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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은 불의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은 연후에야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 맹자


일반
2014.09.11 08:55

교통사고 상식

조회 수 1945 추천 수 0 댓글 0
추석 전후해서 차량 많이 운행하면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 상식코너★지인분들접촉사고로병원가지마세요!

경미한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다들 운전하시니 이런건 한두번씩 격어 봤으리라 봅니다.

택시나 자동차와의 경미한 접촉사고시 상대방이 보험금 타내려고 병원에 입원하고 무리하게 대인접수 요구시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대처하세요

"마디모"란?
국과수에서 운용하는것인데, 사고당시 차량 움직임과 파손상태를 바탕으로 사고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고충격이 탑승자에게 어떤 영향을미쳤는지 감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디모 프로그램감정은 경찰서 담당조사관에게 요구할수 있으며

경미한 사고가 난 후, 상대방이 병원에 입원 하겠다고 하면 보험접수 해주지말고 경찰에 정식접수를 해야 됩니다
(경미한 사고로 대인접수 요구시, 당사자의 요구에따라)
마디모프로그램 의뢰 - 국과수분석 - 분석결과통보 순으로 이뤄집니다.

여기서 대다수의 꾀병환자들은 걸러지고요..

경미한 사고임에도 무리한 대인접수 요구 사고 차량 관계자들한테 경찰 신고해서 정식 접수해라 그러면 난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국과수 분석 후에 피해사실이 입증되면 그때가서 대인접수 해주겠다. 근데 나이롱으로 밝혀질 시에는 보험사기로 고소할것이다.라고 당당히 말하세요.

특히 택시 와의 사고시 위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면
대부분의 택시기사들은 " 에잇 그놈의 마디모 시발! 잘먹고 잘 사쇼" 라고 말할것이다.
마디모에 대해서 택시기사들은 아는듯 합니다.

본인이 100%가해자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다치기 힘든 사고(사이드미러끼리 부딛힘, 신호대기중 슬금슬금 쿵, 문콕사고등)에서 대인접수 요구할 시에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상당수 구제받을 수 있을듯 합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경찰에 사고 접수하고 마디모 요청하면 별다른 비용없이 경찰서에서 국과수로 증거자료 이관하고 결과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꾀병 접수.. 스스로 하지도 말고, 당했을 경우에도 행하셔요. 행복한 휴일 멋지게 보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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