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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아도 되고 받지않아도 될때 받는 것은 청렴을 손상시키고, 주어도 되고 주지 않아도 될때 주는 것은 은혜를 손상시키며, 죽어도 되고 죽지않아도 될때 죽는 것은 용기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 맹자
조회 수 4959 추천 수 5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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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선가 읽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택시회사에는 택시가 한 40대정도 있고, 40명의 기사가 있답니다.
그 회사에는 기사들에게 그날그날 타고나갈 택시를 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택시중에는 신차도 있고 낡은 택시도 있어서, 아무래도 기사들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택시 지정하는 사람이 뇌물을 요구하기 시작하고,
뇌물을 준 기사에게 좋은 택시를 주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뇌물을 주지 않은 기사에겐 헌 택시를 배정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가지 사람이 있을 겁니다.

택시 배차 지정하는 사람이 능력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뇌물을 주는 택시기사가 바보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람이란게 원래 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사들이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스스로 배정규칙을 만들어서 바보같은 쳇바퀴를 끝낸다고 믿을 수도 있고....
뇌물 좀 주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사들중 가장 많이 벌어서)
자신은 능력있는 것이고,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뇌물을 근절하려는 놈들은 철없는 애송이 신입기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올바름'은 누가 봐도 명백합니다.

---
  더러운 권력은 이런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들의 그들의 권력기반에는 놀아나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지요.
물론 뇌물 안주는 다른 이들을 비웃는 이들도 있고요.

---
결국 권력이란거. 우리가 주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라거나 사표라거나 대세라거나 ...
우리가 우리를 믿지 못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지록위마의 초절정판 2건이 동시에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올바름을 바라는게 왜 그리 힘든지 모를 일입니다.

========================================
趙雲

100원어치 일하고 100원을 받고 싶습니다.
100원어치 일하고 500원 1000원을 바라고 싶지 않습니다.
길가는 사람과 부딪히면 서로 웃으면서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하며 지나치고 싶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서 칭찬받고 싶습니다.
바르게 살아서 손해보고 바르게 살아서 바보취급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훗날 아이에게 사회 지도층들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 인생 값지게 사는 거란다.'
라고 이야기 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저인데... 대한민국에서 살아도 되겠습니까?

========================================
유민

http://news.media.daum.net/politics/others/200711/23/hani/v18974312.html

위의글 기사입니다.

이명박 1년간 2번 강의하고 매달 300만원 받아

[한겨레]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지난해 9월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초빙교수로 등록돼 1~2차례 강의하고 올해 8월까지 다달이 300만원씩, 모두 3600만원을 받았다고 23일 강기정 대통합민주신당(통합신당) 의원이 공개했다.

강기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의 건강보험료 납부 자료를 토대로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며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이 후보가 실제 행정대학원에서 강의한 것은 지난해 11월 한 번 뿐이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1회 강의료가 3600만원이라는 것은 통상적인 강의료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강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매달 돈을 받은 것은 ‘위장 출강’이다”라고 주장했다.

안민석 통합신당 의원은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시간강사의 평균 강의료가 시간당 3만~4만원”이라며 “무슨 금과옥조 같은 내용이 있었길래 시간강사의 1천배에 달하는 강의료를 받았는지 이 후보는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양대 쪽은 이 후보의 특강이 2차례 있었고, 정상적인 강의료 지급이라고 주장했다. 한양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는 초빙교원 규정 중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경험과 식견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된다. 규정상 3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해야 하는데, 이 후보는 2번의 특강을 통해 의무를 충족했다”고 말했다. 1년간 3시간 강의를 한 대가로 36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 후보가 너무 바빠 강의를 많이 하지 못했다. 이후 급여가 부담스러워 지난 8월 계약이 연장된 이후엔 급여를 받지 않았고, 최근엔 면직신청을 해서 처리가 됐다”고 해명했다.

김태규 이유주현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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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제공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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