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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정한 영업은 '고객 구매'후 시작된다.
    - 질 그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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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입니다



1. 단순 합의

2. 특인 합의 (초과심의)

3. 소송 입니다 ^^*



이중 90%이상이 1번에 단순합의로 끝나는것이 현실입니다



◈단순합의란 ,



진단 2~3주당 80~150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고 합의하여 퇴원하는 경우입니다

보험사에서 규정한 보상지침에 그대로 따르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경미한 사고이고 , 업무를 오래 비울수 없다면 조속히 합의하고 업무에 복귀하는 편이 나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의 경우가 심한 경우에는 아무렇게나 합의해 주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사고와 부상의 기록이 보험사의 DB(데이터베이스)에 남게되어 향후 같은 부위로 보상을 청구할시 ,

이전의 사고기록을 근거로 불리한 입장에 처할수 있기때문입니다

업무가 바빠 자리를 오래 비울수 없다면 , 합의는 뒤로 미루고 최대한 오랜기간 동안 통원 치료를 받으며

부상 부위의 차도를 지켜봐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소멸시효는

종합보험 3년 / 그외는 2년인데 조건에 따라 중간에 시효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므로 조급해할 필요가 전혀없습니다



◈특인이란 ,



단순합의의 기준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때 , 보상직원이 보험사에 기준이상의 금액을 합의해 달라고 요청하는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인이라는 제도에 대해 생소할텐데요

피해자의 입에서 이말이 나오는 순간 보상직원의 안색은 변할겁니다

한마디로 만만하게 못보는거지요

"이사람 뭘좀 알고있구나" 할겁니다

보상직원들은 한달에도 수십내지는 수백건의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하다보니 이분야의 전문가이고

사람다루는 방법에 능숙합니다

때문에 대개의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상직원에게 끌려 다니게 됩니다

마치 칼자루를 보상직원이 쥐고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고갑니다

평생에 보통 한두번 겪는 사고이니 피해자는 경험이 없어 허둥대기 마련이고 전문가를 당해낼 재간이 없을겁니다

하지만 간단히 생각해보면 ,

피해자는 채권자이며 보험사는 채무자 입니다

가해자가 해줘야 할 보상을 대신 해주는 역할을 맡았을 뿐인겁니다

당연히 칼자루를 쥐고있는 것은 채권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 지식이 없으니 그저 보험사가 하라는 대로 따라갈수밖에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특인처리란 말을 하면 , 피해자를 쉽게 보기가 힘들어 지겠죠 ^^*

본래 특인제도의 도입취지는 피해자가 소송의 의지가 확고할 경우에 예상 판결 금액의 80~90% 정도에서

원만히 합의하고 1년이 넘을수도 있는 소송기간에 앞서 미리 지급하여 ,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등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 서로에게 윈윈이 되도록 하자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은



보험사에서 가장 꺼려하는 합의방식 입니다

대개는 보상직원이 처음 합의한 합의 비용의 10배는 다반사고 100배를 훌쩍 넘는 비용으로 판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되니 꺼려하는것은 당연합니다

소송의 장점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법에 의겨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판정 받을수 있고 보상금액도 커진다는 점이지만

반대로 기간이 오래걸리고 신경 쓸일이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시 대처요령



후유증이 남지않을것이 확실한 경미한 사고의 경우 ,

그냥 보험사의 규정대로 받고 단순합의로 빨리 종결짓는 편이 낫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 사고에 관하여 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진 2~3주의 경우에도 부상 부위의 따라 후유장해가 남을수 있으니 유의하시구요

(디스크 , 골절 등은 대부분 후유장해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곳은 대개 보험회사 자문병원이 많은데 , 주로 교통사고 환자를 받아 보험사에게 치료비를 청구해

운영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긴밀한 관계 때문에 신제장해 감정시 , 기왕증을 운운하며 보험사 입장에서 유리하게 판정하기 마련입니다

초진 2~3주의 진단은 쉽게 내려주지만 , 그 이상의 부상 정도에 대해서는 진단 주수를 낮추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원은 자문병원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단만큼은 다른병원에서 먼저 받는편이 유리합니다



둘째. 입원하는 동안 월급을 받았건 , 받지 않았건 지급받는 휴업손해액은 같다



2주 진단을 받았다면 월 급여의 50%를 보상받아야 정상인데 , 회사에서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진단일수 만큼의 차액이 발생했다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보상직원들이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 만큼만 지불하겠다는 건데 , 이는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휴업 손해는 월급을 받았건 , 받지 않았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 사고 당시 학생이거나 무직인 상태라면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휴업 손해를 제외한 치료비 , 위자료 명목등만

지급하려는 보상직원도 있는데 ,

이 역시 말이 안되는 소리 입니다 ( 좀더 거친표현을 쓰고 싶은 카페지기의 마음만 알아주시길 ^^*)

소득이 없는 사람은 [도시일용노임] 이라 하여 , 월140여만원의 노동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 소득이 없어도 140만원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액은 반드시 받을수 있는것 입니다

(이보다 월급이 적을 경우에도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할수 있습니다)

또한 , 휴업 손해의 80%만 적용하겠다는 보상직원도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100% 모두 인정받습니다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보상해주겠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기준 연봉이 3600만원 이라면 , 월 300만원을 모두 보상받을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셋째.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비율을 무시하라



원칙적으로 사고처리 담당자는 고객의 편에 서서 최대한 적은 과실 비율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잘 지켜지지 않지요

뉴스에서도 다룬적이 있는데 , 실제로는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을 10~20% 정도 높여주는 관행이 있습니다

쌍방 과실에 가까워 질수록 대인 / 대물 모두 협상이 쉽고 보험사 측에서도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상부상조 하는것입니다.

멈춰있는 차를 뒤에서 받은경우라면 10 : 0 이 가능하지만 , 직진 중이었다면

그자리에 당신이 없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것이다 란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10%의 과실을 부여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관행때문에 실제 소송에 가서는 피해자 쪽의 과실 비율이 적게 판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에서 자기 과실을 10%정도는 낮춰줄것을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넷째. 빨리 퇴원 할수록 유리한게 절대 아니다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것이 [장기입원] 입니다

때문에 되도록 입원초기에 병원에서 빼내려 무척 애를 씁니다

보상직원이 반드시 제시하는 레퍼토리가 " 남은 진단일수에 해당하는 입원비와 치료비를 돈으로 보상해 드릴테니

퇴원하시죠. 시간이 지날수록 지불된 입원비 만큼 보상이 어려워 집니다 " 일겁니다

이말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입원비를 보너스로 받는다는 기분이 들어 냅다 합의서에 싸인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반대 입니다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상금을 높게 제시하며 , 자주 찾아와 귀찮게 하고 , 그래도 안되면 통사정을 합니다

법적으로 입원일수에 비례해 보상해줘야할 금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치료비 때문에 보상직원은 사내에서 눈총을 받게 됩니다

보상직원의 역량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항목은 [빠른합의] 와 [적은금액의 합의]라 해도 과언은 아닐것입니다



다섯째.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수 있다



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중 하나 입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목이나 허리 둘중 하나만 찍을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 그들만의 규정일 뿐입니다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통해서 해결할수 있습니다

그게 귀찮다면 자비로 촬영후 , 소송이나 특인합의때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촬영 결과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이전에 통증이 있다고 충분히 어필했고 , 의사소견하에 진행된 검사는

보험사에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는 일반적인 건강보험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

소송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을 경우 , 아예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는 수도 있는데 [치료비 가불금 신청서]를

통해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 에 명시된 권리 입니다



마치며..



읽어보니 마치 나이롱 환자 가이드가 아닌가 합니다 ^^*

하지만 나이롱 환자를 양산하는것은 다름아닌 보험사일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입원] 이라는 극단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는 의식이 공공연히 사회에 만연합니다

보험사에서 제때에 제대로된 대처를 해준다면 귀한 시간을 갉아먹는 나이롱 환자는 더이상 있을 이유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나이롱 환자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 지나치게 일방적인 기업논리로 사회적 낭비를 발생시키고 있는

보험사도 각성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 이러한 기업논리식 보험사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보장받으려면 ,

설계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객들은 설계사는 보험사의 직원이니 회사의 편이다 생각하기 쉬운데

이는 그릇된 사고입니다

보험금 청구 발생시 , 신속한 처리와 꼼꼼한 보상절차를 대신하는것이

흔히들 말하는 [관리]이며

이것만이 본인이 업계에서 살아남을수 있는 가장 쉬운길 이라는것을 잘알고 있으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출처]

http://21341.blog.me/900427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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